1. 질의내용
- 토지매매 쌍방이 그 매매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시가 감정평가(감정평가법인 2개사)에 관한 결과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따라 거래대금을 수수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였으나,
양수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당해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였으므로 그 거래금액의 일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당해 양도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파생하였음
- 이 경우 양도자는 토지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파생된 자료를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지?
또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문예창작소득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1.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원고료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법인세법기본통칙 4-4-10…32【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나.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익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가-나)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지급된 금액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영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나. 동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한 때에는 제1호 “나” 및 “다”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3. 대금의 전부를 미지급한 때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전각호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초과부인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한다. (88. 3. 1 신설)
시가초과부인액잔액
회사계상감가상각비 × ─────────────────
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93.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93.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93.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92. 12. 31 단서개정)
라. 귀속자가 외국법인이거나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다만 7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갖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8. 12. 31 신설)
라. 삭 제 (92. 12. 31)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92.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793,’95.10.19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재일 01254-2328, 1990. 11. 24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함.
○ 법인22601-2209, 1989.6.20
【요약】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
특수관계자의 경우 자료수입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은 물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소득을 구성하여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