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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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법인46012-326생산일자 2000.02.02.
AI 요약
요지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임.
회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법인은 ’98.12.18 설립등기한 신설법인인 바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다음중 어느 것인지 ?
* 당사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연도는 매년 1.1~12.31이나 최초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99.12.31까지 하기로 규정함
갑설)
’98.12.18~’99.12.17
을설)
’98.12.18~’98.12.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465, 1999.12.3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