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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시기
법인46012-514생산일자 2001.03.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동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동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동 대가를 선납받는 때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토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토지를 취득ㆍ개발하여 부가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선납시 일정률을 할인해주기로 하여 이에 따라 선납할인을 해준 경우

(1) 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당초 받기로 한 때인지, 실제 받은 때인지

(2) 교부금액은 및 교부금액은 총액인지 할인액 차감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3. 12. 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98. 12. 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93.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098,’95.4.20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75, 1999.2.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1265.1-2590,’84.12.6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의 경우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나, 당해 공급시기 도래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