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① B자산: 150 × 250 /1.000 × 50% = 18.75 ② C자산: 150 × 500 / 1,000 × 75% = 56.25 |
1. 질의내용 요약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비율이 다른 부동산으로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특별부가세의 계산사례
구 분 | 합 계 | A 자 산 | B 자 산 | C 자 산 | D 자 산 |
감면율 | 과세분 | 50% | 75% | 100% | |
양 도 차 익 | 1,000 | 500 | 500 | 1,000 | △1,000 |
과 세 표 준 | 1,000 | - | - | - | |
세 율 | 15% | ||||
산 출 세 액 | 150 |
≪ 갑 설 ≫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감면율 구분없이 면제소득이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계산방법) 150 × 500 / 1,000 = 75
≪ 을 설 ≫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감면율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이 당해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이 유) 감면비율이 다른 경우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특별부가세 감면효과가 없다.
(계산방법)
〇 B 자산의 감면세액 : 150 × 500 / 1,000 × 50% = 37.5
〇 C 자산의 감면세액 : 150 × 1,000 / 1,000 × 75% = 112.5
≪ 병 설 ≫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감면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한 양도차손을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후의 금액이 당해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이 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조정효과가 없다.
(계산방법)
〇 B 자산의 감면세액 : 150 × (500-250) / 1,000 × 50% = 18.75
〇 C 자산의 감면세액 : 150 × (1,000-500) / 1,000 × 75% = 56.2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기본통칙 92-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산한 결과 어느 하나가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다른 두 양도차익합계액에서 각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이를 해당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① 양도 차익 | ② 결손금 | ① - ② 가 감 후 양도차익 | 과 세 표 준 |
2 년 이 상 보 유 자 산 | 100 | 100 | 100 100-(200× ── ) = 50 400 | |
2 년 미 만 보 유 자 산 | 200 | △ 400 | △ 200 | |
미 등 기 양 도 자 산 | 300 | 300 | 300 300-(200× ── ) = 150 400 | |
합 계 | 600 | △ 400 | △ 200 400 | 200 |
〇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특별부가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1998. 12. 28 개정)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피합병법인등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〇 법인세법 101조 【세 율】
① 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