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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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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881생산일자 2001.08.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별부가세에 과세되는 감면율이 상이한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특별부가산출세액에서 각 자산별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별부가세에 대한 감면율이 상이한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각 자산별 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각 자산별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율 내 양도차익총계에 대한 양도차익 각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 분합 계A자산B자산C자산D자산감면율과세분50%75%100%양도차손익1,0005005001,000△1,000양도차손조정(1,000)250250500-과세표준1,000250250500-산출세액(세율)150(15%)(동일세율)감면세액75-① 18.75② 56.25
질의내용

[회 신]

① B자산: 150 × 250 /1.000 × 50% = 18.75

② C자산: 150 × 500 / 1,000 × 75% = 56.25

1. 질의내용 요약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비율이 다른 부동산으로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검토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특별부가세의 계산사례

구 분

합 계

A 자 산

B 자 산

C 자 산

D 자 산

감면율

과세분

50%

75%

100%

양 도 차 익

1,000

500

500

1,000

△1,000

과 세 표 준

1,000

-

-

-

세 율

15%

산 출 세 액

150

≪ 갑 설 ≫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감면율 구분없이 면제소득이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계산방법) 150 × 500 / 1,000 = 75

≪ 을 설 ≫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감면율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이 당해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이 유) 감면비율이 다른 경우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특별부가세 감면효과가 없다.

(계산방법)

〇 B 자산의 감면세액 : 150 × 500 / 1,000 × 50% = 37.5

〇 C 자산의 감면세액 : 150 × 1,000 / 1,000 × 75% = 112.5

≪ 병 설 ≫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 감면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한 양도차손을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후의 금액이 당해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이 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조정효과가 없다.

(계산방법)

〇 B 자산의 감면세액 : 150 × (500-250) / 1,000 × 50% = 18.75

〇 C 자산의 감면세액 : 150 × (1,000-500) / 1,000 × 75% = 56.2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92-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산한 결과 어느 하나가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다른 두 양도차익합계액에서 각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이를 해당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양도

차익

결손금

① - ②

가 감 후

양도차익

과 세 표 준

2 년 이 상

보 유 자 산

100

 100

           100

100-(200× ── ) = 50

           400

2 년 미 만

보 유 자 산

200

△ 400

△ 200

미 등 기

양 도 자 산

300

  300

          300

300-(200× ── ) = 150

          400

합 계

600

△ 400

△ 200

  400

200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특별부가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1998. 12. 28 개정)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피합병법인등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101조 【세 율】

① 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미등기양도토지등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