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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126생산일자 2000.01.24.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임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동산(가액 2억원 이상)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위 양도대금은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바,

- 이러한 양도대금이 납세의무승계에 해당하는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96. 12. 30 개정)

○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98. 12. 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96.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96. 12. 30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99. 12. 28 개정)

○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6.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6.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96. 12. 31 개정)

○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96.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96. 12. 31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96. 12. 31 개정)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96. 12. 31 개정)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96.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96. 12. 31 개정)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96. 12. 31 개정)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

○ 15-11…1【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1년내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나. 유사사례

○ 국심99중1140, 99.9.22

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할 것이다. (같은 뜻 : 대법원 98두 3075, 1998. 12. 8)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외에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서류 제시도 없는 반면,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 처분당시 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은 물론,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처분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에 포함하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위 (1)부분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심리에 실익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산상속46014-1720, 1999.09.22

【질의】

1998. 9월경에 피상속인(비거주자)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와 관련 상속재산을 확인 한 바 1994. 1. 11 양도한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존속하고 있어 실소유자에게 문의 결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관계 및 실소유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등기 이전을 못한 상태임. 상속개시일 전 1년이 지난 부동산(증빙서류 :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이며

(1) 상속개시 이전에 실질적으로 처분된 부동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2) 상속재산에 포함 안될 경우 상속인과 실소유자에게 부과될 세금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하였음이 계약서 및 자금흐름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양도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 국심98서2591, 99.9.8

2,758,8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된 상속재산이라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374,984,02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3년분 상속세 12,895,200원을 결정한 바 있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을 취득(1992. 5. 9)하여 양도(1992. 9. 17)한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9개월전이었고, 피상속인은 그 당시 87세로서 전립선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도 ○○시 ○○동 ×××번지 청구외 권○○의 집에 요양중이거나 ○○○○병원과 ×××병원에 입원중 이었으며, 경제적능력이 없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권○○의 확인서(1998. 11. 8)와 1998. 11. 11 ○○○○병원에서 발행한 피상속인의 진단서 및 ×××병원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우리심판소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주) ○○상호신용금고의 채권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 ○○상호신용금고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1. 8. 2 청구외 손○○에게 3억원을 대출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인 1992. 10. 2부터 1992. 10. 21 사이에 동금액이 상환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기간동안 최소한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실지소유자가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뿐 누가 무슨 사유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실제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어 우리심판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재산 및 소득전산자료(DB)를 처분청에 조회하여 확인(재산 46350-517, 1999. 5. 21)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와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실제로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7) 상속재산처분대금으로서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98두 3075, 1998. 12. 8)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4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이외에는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청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기간동안 3억원의 채무(채권최고액 4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처분당시와 상속개시당시를 전후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쟁점 부동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에 포함하고, 이를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도 ○○시 ○○동 XXX 단독주택 41.8㎡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2,758,800원에서 그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 12,895,200원을 공제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에 따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징세46101-524, 1998.03.03

【질 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되어 있음. 귀청의 예규(징세46101-3537, 1996. 10. 8 외)에 의하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속개시 (1993. 10. 19)전 처분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미만(기준시가 50,000,000원 정도)이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동처분가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구)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이전) 제3조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같은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이전)제7조의 2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징세46101-3537, 1996.10.08

【질 의】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사 례>

상속개시일이 1990. 7. 23이고 1989. 9. 21 처분된 재산의 가액이 120,000,000원인경우에 있어서 처분된 재산의 가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갑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됨.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주에 속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됨.

(을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기본통칙 3-2-09…24에 자산총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처분된 재산은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규정은 생전 상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지 납세의무 승계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최근 예규통첩을 보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음.(징세 46101-2777, 1995. 9. 16)

【회 신】

상속세법 제7조의 2(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이전)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징세46101-708, 1996.03.08

【질 의】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인의 부가 소유한 A부동산(다른 재산은 전혀없음)이 있는 바 89. 8. 2일자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바, 부가 90. 6. 14. 사망함에 따라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하여 사용처 규명을 하지 못하여 용도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상속개시전 3년이내 증여재산은 아님) 상속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의 A재산 양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인인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1992. 10. 23 선고한 대법원 92누 1230호 판결문내용(별첨 참조)은 상속 개시전 1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현금상속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3개월전에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심판소 결정례등(국심93중 406, 1993. 5. 4. 및 재무부 세조22601-509, 1991. 4. 19외 다수)도 있습니다.

질의사항 : 구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의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시 현금상속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사전 처분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징세46101-1849, 1995.06.21

【질 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24조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대법97누2764, 1997.09.09

【요 약】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판결이유】

2. 대법원의 판단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 5730 판결; 1992. 10. 23 선고, 92누 1230 판결 참조), 그렇지만,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그 처분대금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소외 망 이○○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위 처분 당시에 있어서의 위 이○○의 건강 및 재산상태, 원고가 위 이○○와 같은 생활 영역에 있어 쉽게 위 매도대금의 소비처에 관하여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 사실의 존부를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 심사증여98-662, 1999.03.12

【주문】

○○세무서장의 1998. 11. 16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계산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49,788,000원을 제외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 임○○(1991. 9. 5 사망)이 사망전인 1991. 7. 29 현금 7억원을 장남인 청구외 임○○(미국거주)에게 증여한 사실이 상속세조사과정에서 확인됨에 따라 수증자인 임○○에게 1998. 10. 증여세 451,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국내에 소재한 재산을 발견할 수 없어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증여자인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증여자인 임○○도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1998.11.16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임○○, 박○○, 임○○, 강○○)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임○○의 상속인들인 바,

처분청은 당초 납세의무자인 임○○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자(피상속인)에게 증여세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임○○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상속인)에게 위와 같이 연대납세의무통지 하였으나, 이 건의 선행처분인 증여세과세내역을 보면 증여일자가 1991. 7. 29이며 증여자는 1991. 9. 5 사망하였는 바, 이는 증여세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상속인은 증여세연대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질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승계할 사유도 없으므로 이 건의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승계시킨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상속세결정서를 살펴보면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407,583,562원, 2년이내 처분재산가산액 176,098,000원, 상속세법 제4조 증여재산가액 849,788,000원, 합계 1,433,469,562원으로 결정하면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액을 542,990,472원(합계 1,433,469,562원─수증자 임○○ 합산액 700,000,000원─상속세 납부세액 190,479,09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407,583,562원이며 여기서 상속세 190,479,090원을 공제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액은 217,104,472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통칙 3-2-05…24)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고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상속인(청구인들)에게 증여세연대납세의무통지를 하면서 ㉮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407,583,562원에다 ㉯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149,788,000원과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가액 176,098,000원을 합한 733,469,562원에서 ㉱ 상속세 190,479,090원을 공제한 542,990,472원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통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예비적청구로 청구인들(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승계시킨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재산가액」범위에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가액(㉰)을 포함함은 부당하므로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를 공제한 217,104,472원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한 증여가산액을 포함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징세 46101-875, 1998. 4 10 ; 징세 46101-2411, 1997. 9. 25 ; 재삼 46014-871, 1996. 4. 3)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149,788,000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들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가액을 포함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7. 7. 7 선고, 97누 2764판결)할 것이고, 국세청 업무지시(법무 61230-117, 1998. 2. 24)에서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를 납세자측에서 입증하지 못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당해재산 처분당시 재산의 처분목적, 처분경위, 처분당시 피상속인의 건강이나 재산상태, 생활수준 등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같은 생활영역에 있어 매도대금의 소비처 등을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대체 재산이나 뚜렷한 사용처 등이 없으므로 경험칙상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청할 수밖에 없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재산이 상속되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없거나 간접사실조차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

1991. 3. 29 126,998,000원

1991. 6. 26 169,000,000원

1991. 8. 12 1,080,100,000원

─────────────────

     계 1,376,098,000원

(처분재산가액 사용내역)

1991. 7. 5 500,000,000원(공익법인에 현금증여)

1991. 7. 29 700,000,000원(큰아들 임○○에게 현금증여)

─────────────────

     계 1,200,000,000원

을 사용한 잔액 176,098,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불과 1개월전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거동도 불편한 피상속인이 위 잔액을 1개월내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보여진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한 재산의 가액 중 잔액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에 산입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양도8012, 1997.11.07

【판결이유】

[ 주 문 ]

××세무서장이 1997. 4. 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 이 유 ]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2. 12. 31 사망한 망 권○○의 재산 상속권리자 9인 중 장녀인 권○○(1938. 3. 3.일생)과 삼녀인 권○○(1947. 9. 12일생)이고 피상속인 망 권○○는 1991. 10. 9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00.5㎡ 외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양도후 양도소득세 무신고(무납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분) 제1항에서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망 권○○(1992. 12. 31 사망)는 1991. 10. 9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무신고(무납부)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고 이에 따라 1997. 4. 10 청구인들에게도 전시한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그의 전 배우자(망 오○○)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서 상속받은 재산이 전무하며 사실상의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조○○ 및 그 자녀들임에도 재산의 상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규명함이 없이 상속재산 분할내용이 불분명 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이 귀속 되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실질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과세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된 재산이 있었는지를 보면

청구인들이 이 건 청구시에 제시한 증빙서류 중 상속인의 구성내용과 상속인들간의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기록한 속기내용 중 청구외 상속인 조○○(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등과 청구인들간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이 분여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고

한편,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은 상속재산의 조사결과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재산 01254-1352, 1988. 5. 13 같은뜻 : 징세 01254-5960, 1986, 12. 18)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이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된 이건 처분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납세의무의 승계요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한 과세를 요구하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거증은 신뢰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심사서울97-145, 1997.03.28

【판결이유】

[ 주 문 ]

○○○세무서장이 1997. 1. 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5,407,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장○○(청구인의 망부)이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84.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한다)를 1996. 2. 1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6. 2. 24 사망하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7. 1. 16 양도소득세 5,40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2.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망 장○○은 1996. 2. 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불과 12일후인 1996. 2. 24일 사망하였는 바, 그 양도대금은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그 재산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재산종류별』 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망 장○○은 쟁점부동산을 1996. 2. 12 청구외 은○○에게 양도하고 12일 후인 1996. 2. 24 사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재산으로 그 양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음에도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법령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가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한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1996. 9. 30 결정한 과세미달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망 장○○이 쟁점부동산외에는 달리 상속해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장○○이 사망하기전에 이미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려면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그 자산종류별로 재산가액이 1억원이상이고,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전 2년내 양도한 재산에는 해당되나 그 가액이 75,500,000원에 불과하므로 그 사용처에 불문하고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단지 쟁점부동산을 양도 한 후 불과 12일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동 양도대금이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그 범위내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것임을알 수 있는 바, 이는 전시한 법령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