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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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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452생산일자 2001.02.28.
AI 요약
요지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은 분할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증권투자사업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로 보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당해 법인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 금액은 분할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투자사업만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로 볼 수 있는 지

-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동 분할신설법인에 투자유가증권 및 현금을 포함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지주회사로 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3) 인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분할법인의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00.12.29. 개정)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 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의 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00.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00.12.30. 개정)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

압 축 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기 장 × ────────────────────

충당금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

           회사의 주식수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0.12.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638, 2000.7.25

【질의】

□ 법인이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각함으로써

o 당해법인 주주의 지분비율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 경우에

- 법인이 소각당시 주식평가액(1주당 19,000원)을 주주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변동상황》

                            (단위 : 천주, %)

주주명

소 각 전

소 각 후

지분증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계)

2,000

100

1,640

100

-

갑법인

760

38

760

46.35

8.35

을법인

769

38.45

769

46.89

8.44

기타주주

111

5.55

111

6.76

1.21

자기주식

360

18

0

0

-18

※ 1998. 12. 31 이전에 소각한 경우임.

【회신】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24, 2001.2.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분할법인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시 세무조정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