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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법인46012-463생산일자 2001.03.02.
AI 요약
요지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그 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그 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구조감법 §18(94.12.31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이 환입할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2000.7.1자로 재평가법에의해 정당하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2000년 결산시 미환입한 특별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98.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98. 12. 31 개정)

○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3.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98. 12. 31 개정)

4. 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취득세 (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2387, 2000.12.15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동 이월이익잉여금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 이후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 위 세무 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919, 1998.12.15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상각의제금액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