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징세46101-161생산일자 2002.03.26.
AI 요약
요지
각 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는 해당 소관과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소비세과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임.
회신
각 세법에 의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는 해당 소관과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소비세에 관한 결정(경정)의 적법여부에 관하여는 소비세과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의 과세표준의 신고에 있어서 같은법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무신고 무납부(과세신고 포함)자에 대하여 결정(경정)고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결정(경정)고지시 과세기간은 1월로 하여야 원칙이지만 6월단위로 하여 고지하더라도 적법한 부과처분이다.
(이유)특별소비세법에서 결정(경정)고지에 관한 과세기간 단위가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과세기간 단위를 6월로 하여 고지하더라도 납세자 의 법적안정성의 침해가 크지 아니하므로 .
을설) 특별소비세 결정(경정)고지는 반드시 과세기간을 1월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적법한 처분이다.
(이유)특별소비세법상 결정(경정)고지에 관한 과세기간 단위가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지만 과세표준 신고와 같이 1월을 과세기간 단위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적법한 처분이다. (유사참고판례 : 대법80누93, 1982.07.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