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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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법인46012-263생산일자 2000.01.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증권거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우리사주조합 관련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에게 당해 법인이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하였으나 당해 종업원이 미등기임원(이사대우)에 선임된 경우
임원으로 선임된 날 현재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이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18)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97ㆍ1ㆍ13>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우리사주조합)
②제1항의 종업원은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2.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