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시 책임준비금의 범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3항
금융ㆍ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험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표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교육세법시행령 제5조(보험료 수입금액의 계산)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라 함은 1호의 금액에서 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및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중에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책임준비금의 계상)
보험사업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보험금ㆍ환급금 또는 계약자배당금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금액
○ 법인세법 제30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준비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8조)
상계잔액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