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기업체의 총무ㆍ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컨설팅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단순한 기업의 기장대리를 세무사 자격없이 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〇 세무사법 제6조 (등록)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자가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〇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제6조의 규정에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〇 세무사법 제16조의2(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세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〇 세무사법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자로서 세무대리를 행한자
2. 제11조(비밀엄수)의 규정에 위반한자
나. 유사사례
〇 소득 46210-1782, 95.6.30, 46210-2277,93.7.31
국세청소득 46210-2324,98.8.18, 46210-2718,98.9.23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및 상당과 기장대행 등의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2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