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누락한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46011-3081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8년 귀속분에 대하여 ’99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시 본인 포함 4인이 기본공제 대상인데 불구하고 실수로 본인공제만을 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누락한 경우(주민등록등본은 신고시 제출하였음) 경정청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함)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