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누락한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소득46011-3081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8년 귀속분에 대하여 ’99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시 본인 포함 4인이 기본공제 대상인데 불구하고 실수로 본인공제만을 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누락한 경우(주민등록등본은 신고시 제출하였음) 경정청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함)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함)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