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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득46011-569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2인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상가의 분양부진으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1998.11.1 출자지분 반환으로 탈퇴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하였으며 다른 1인은 사업자등록정정하여 각자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98.5.1 공동사업 당시 상가 하나를 분양하여 명의이전해주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분양받은 사람이 당시의 매매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말소청구소송에 의해 1999.11.20 공동사업자였던 2인 명의로 환원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1999 연도에 공급가액은 매출에서 차감하고 대응원가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호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2호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 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호 :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제2호 :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제3호 :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제4호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제5호 :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1호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제2호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제3호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제4호 :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사유에 해당하는 때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4810호 19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63-5 【수정계산서 작성년월일란의 기재】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작성년월일은 당초 계산서 작성년월일을 기재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270, ’97.12.13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법원에 계약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 납세지 관한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에 그 결정(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것임

○ 부가 46015-513, ’97.11.21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법원에 계약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