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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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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46003-2664생산일자 1999.07.14.
AI 요약
요지
세무사법 제4조 제7호에 규정된 세무사자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무사법 제4조 7호에 규정된 세무사자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세무사법 제4조 8호에 의한 벌금형을 받고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결격사유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