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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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득46003-2664생산일자 1999.07.14.
AI 요약
요지
세무사법 제4조 제7호에 규정된 세무사자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무사법 제4조 7호에 규정된 세무사자격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세무사법 제4조 8호에 의한 벌금형을 받고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결격사유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