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① 세무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보지 하여야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에 진술을 하지 못한다
〇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17조(징계요구사유 - 성실의무 위반)
세무사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위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소 제 (90.12.15)
2. 자기사무소에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간이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포함)를 대리 작성 한 때
3. 관련 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서 내국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등의 직무수임을하여 국고에 손실을 초래한때
4.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부당한 경업행위를 한 때
5.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 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 때
6. 간청 또는 유인의 방법으로 직무수임 행위를 한 때
7.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 또는 유인행위를 한 때
8. 신용의 오손, 질서의 교란, 다른 세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례등 행위로 품위실격행위를 한 때
9. 과장명칭사용, 과대광고, 다른 세무사의 직원 유인 다른 세무사에 대한 비방행위를 한 때
10. 소 제(84.1.18)
11. 소 제(84.1.18)
12.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한 때
13. 제7조의2 (세무대리업무의 위임) 제5항에 해당하는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계속하는 때
14. 제2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기타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〇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18조(징계요구사유 - 진실은폐)
세무사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진실은폐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덩하게 시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내국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2. 세법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서 내국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3. 소 제(90.12.15)
4.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 또는 관계증빙서류를 조작한 때
5. 소 제(90.12.15)
6.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 내용이 가공거래, 위장자료교환,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거래사실과 상위한 것을 알면서 위법부당한 발행수취를 방조한 때
7. 소 제(90.12.15)
8.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이 부당한 직무수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묵인한 때
9. 위장사업인지 알면서 직무수임행위를 한 때
10. 소득세와 법인세와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결손으로 신고할 것을 유도한 때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