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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작물생산활동의 업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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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작물생산활동의 업종 구분
소득46011-12생산일자 2000.01.07.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구분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채소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주업태를 도매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나 업무공정으로 볼 때 중소제조업의 형태를 갖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고, 일반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작물생산에 필요한 1대교배종자(F1종자)의 위탁생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호 :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호 :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4호 :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5호~제16호 : (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작물생산업의 분류】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생산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생산업과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 【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 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869, ’97.7.9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생산업 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