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직원들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자신의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여 희망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1. 퇴직자들이 받는 당해 위로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과 과세되는 기준금액은 무엇인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와
2. 계속근무자의 급여반납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였는 바, 당해 반납분이 퇴직금 산출시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소득】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나. 관련 예규
○ 소득 46011-935 ‘98. 4. 15외 다수
종업원(임원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13, ‘98. 4. 1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