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연립주택 18가구의 소유자들이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19세대를 신축하여 18세대는 구주택소유자들이 각자 소유하고 나머지 1세대는 분양하는 경우,
분양하는 1세대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와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725, ‘98. 9. 24외 다수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