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자라를 양식장에서 부화하여 완전하게 성숙하기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판매하는 경우 내수면양식(052103)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052104)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구분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축산업, 기타 축산업(012203, 7.9%)
- 어업, 양식업 중 내수면양식 (052103, 9.9%)
- 어업, 양식업 중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 (052104, 4.9%)
<’98귀속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
012203 | 기 타 축 산 업 | ㆍ기타가금 사 육 ㆍ양 봉 ㆍ가금부화업 ㆍ양 잠 및 양잠써비스 ㆍ기 타 | o 고기, 알 등의 생산을 위해 오리, 거위, 칠면 조, 메추리 등 각종 조류사육업 o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 업 ㆍ천연벌꿀 생산 ㆍ꿀벌 증식 및 양육 ㆍ벌꿀관련 생산품 ㆍ양봉 o 각종 가금 및 조류를 부화하는 업 (가금을 부화하여 일반 및 가금사육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포함) o 병아리 감별 o 잠종, 치잠 및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해 누에를 치는업 o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생산 또는 종금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등으로 판매하 기 위하여 유용 또는 고기용 소, 말, 양, 돼지, 가금과 각종 육지동물을 사육 증식ㆍ양식하는 업 o 식용개구리 양식 | 7.9 |
052103 | 양 식 업 | ㆍ내수면양식 | o 내수면에서 각종 수생동식물을 양식하는 업 * 식용개구리 양식(→012203) | 9.9 |
052104 | ㆍ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 | o 각종 수생동ㆍ식물의 종묘를 생산 또는 부화 하는 업(어족부화 서비스 포함) | 4.9 | |
〇 한국 표준산업 분류 01229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축산업(Other animal production n.e.c.)
고기 및 기타 동물성 물질 생산 또는 종금 및 종축, 관상용, 애완용, 기타 목적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유용 또는 고기용 소, 말, 양, 돼지, 가금과 꿀벌을 제외한 각종 육지동물을 사육ㆍ증식ㆍ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
ㆍ개 사육 ㆍ곤충류 사육
ㆍ토끼 사육 ㆍ환형동물류 사육
ㆍ사슴 사육 ㆍ개구리 양식
ㆍ여우 사육 ㆍ종축장(각종 동물)
ㆍ곰 사육 ㆍ애완용 동물사육
ㆍ양서류 사육 ㆍ실험용 동물사육
ㆍ파충류 사육 ㆍ관상용 동물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