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원재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대금을 전신환으로 송금할 경우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4.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13-7…17【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97.4.1. 개정)
1. 사업연도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35【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 환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적용환율】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97.4.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95.12.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98.12.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3256, 86.11.4ㆍ22601-1729, 91.9.10
상품 등 재고자산을 신용장을 개설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외화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날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3798, 98.12.7
수입기계 인취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수입대금결제일 당시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지출한 원화금액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