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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는 산식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의 의미
소득46011-155생산일자 1999.10.08.
AI 요약
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계산하는 산식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이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근거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 488,900,251원에서 필요한 경비 471,118,633원을 차감한 종합소득금액 17,781,618원에 대하여 1994.5.31까지 확정신고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후

- ’93년 귀속 필요경비 471,118,633원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56,006,000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이 73,787,618원으로 증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경우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경정결정한 종합소득금액인지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조【기장세액공제】

①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10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92.12.8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4-2-5…73【실질적인 기장에 의한 기장세액공제】

①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법 제100조 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장세액공제를 한다.

②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장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면 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장세액공제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4조【기장세액공제】

①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장세액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기장의무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에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에 의하여 조사확인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이 당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76.12.31 개정)

②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거래사실을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재된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 5-2-5…100【기장사항명세서 등에 갈음하는 서류의 범위】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기장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법 제10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1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 및 영 제1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간이장부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서면조사결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8조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고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동일연도에 상이한 종류의 장부치비ㆍ기장의무를 지게 된 자에 대한 법 제73조의 규정의 적용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의 종류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2조【기장세액공제】

①영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 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소득공제액)×기본세율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또는 기장된 산림소득금액 10

× ──────────────────────── ×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100

= 기장세액 공제액

②제1항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라 함은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기장된 산림소득금액”이라 함은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③제1항의 소득공제액은 당해 거주자에 대한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액 총액으로 한다.

④영 제1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100조 제4항 제3호 단서 및 영 제1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장사항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93.3.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