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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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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소득46011-155생산일자 2000.01.27.
AI 요약
요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현재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이며 1999년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전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언제 복식부기의무자가 될지 모르는 경우 공사관련 증빙을 수취함에 있어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한 계산서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증빙불비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호 :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제2호 :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목 -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목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다목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7천 500백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89, ’99.11.25

-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439, ’99.12.4

-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자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484, ’99.12.13

-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는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복식부기의무자인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2000.1.1부터 시행)하는 것임

○ 소득 46011-523, ’99.12.21

- 사업자가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26, ’99.10.4

-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직세1234-2789, ’75.12.22ㆍ소득1264-1275, ’81.4.9

-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정한 것임

○ 직세 1264-347, ’80.2.8

-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의 장부비치기장ㆍ기장의무는 그 사업자의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전부를 포함한 소득별 수입금액 합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소득 46011-1739 ’95.3.26

- 거주자의 기장의무의 구분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의료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ㆍ간이기장의무자 또는 일기장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