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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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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의 의미
소득46011-1614생산일자 1999.04.29.
AI 요약
요지
거주자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배주주가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배주주가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액주주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바

아래와 같은 경우 갑법인의 소득세법 제40조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는 누구인지?

○ 발행회사 : 갑(상장회사), 주식수 1,000만주, 주당 5,000원

○ 주식소유관계

ㆍ법인주주(A) : 20%,

ㆍ개인주주(B) : 10%,

ㆍ개인주주(C) : 0.5%

ㆍ기타 비특수관계자 69.5%(10% 이상자 없음)

* 개인주주(B)와 개인주주(C)는 특수관계자

* 개인주주(B)는 A법인의 주주(지분율 10%)이며 갑법인의 대표이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