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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구조조정으로 자의에 반하여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소득46011-164생산일자 1999.10.11.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고용승계 및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업구조조정으로 자의에 반하여 퇴직을 하고 퇴직금지급규정상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만약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때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은 50% 아니면 75%? 또한 고용승계시 퇴직금정산자ㆍ승계자의 처리가 동일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2조)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종전 제62조)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98.12.28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97.4.23 개정)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97.4.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99.5.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97.4.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97.4.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97.4.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99.5.7 신설)

소득세법 제105조【퇴직소득공제】

①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98.12.31 항번호신설 : 종전 본문)

②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98.12.31 신설)

소득세법 통칙 22-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에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기업의 제도ㆍ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4.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종전 제34조)

②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법인세법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영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종전 제13조)

②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통칙 2-9-15…16【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5.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한 경우. 다만,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연월차수당의 누진 등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7.4.1 신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회사의 제도, 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법인세법 통칙 2-9-17…16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97.4.1 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7ㆍ12ㆍ24>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878, 1995. 3. 31

전출회사(전근무지)에서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일정요건을 갖춘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구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 법인 1264.64-1961, 1984. 6. 13

1. 재단법인의 통합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임원 및 기타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동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적법한 것이며,

2. 통합 후 소멸하는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존속하는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소멸한 법인에 근무한 기간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

○ 법인 22601-92, 1988. 1. 15

상법 부칙(법률 제3724호, 1984. 4. 10) 제4조 제2항에 의거 해산된 법인이 그 사업일체를 개인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고 당해 개인사업자가 해산된 법인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은 포괄양수한 개인사업자가 해산된 법인지급분과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2619(1998.9.16)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3-2776(1998.9.26)

1. 근로자가 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2. 전근무지에서의 퇴직이 세법상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