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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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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코드
소득46011-2011생산일자 1999.05.29.
AI 요약
요지
’98년 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오토바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운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서비스(코드번호 749939)적용하는 것임.
회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오토바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운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서비스(코드번호 74993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오토바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컴퓨터판매회사의 프린터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운수업, 도로화물운송업 중 기타 (602309, 8.3%)

- 사업서비스업, 기타사업서비스 (749939, 33.0%)

-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930919, 41.8%)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세분류

일 반

자 가

602309

ㆍ기 타

o 기타화물차, 우마차 등

o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포함

8.3

-

749939

ㆍ기 타 사업서비스

o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

<예시>

ㆍ필름축소, 마이크로 필름제작 및 처리 등

o 국세청고시에 의한 공병보증금제 실시

주류제조업자로부터 공병수집상이 지급받 는 공병 취급 수수료

33.0

36.3

930919

ㆍ기 타

 서비스업

o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업

<예시>

ㆍ유학알선, 심부름센타, 가계상담서비스, 대리시장보기, 적성검사, IQ검사, 설문지 조사 등

41.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