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 1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로 취득한 후 수일내 이를 소각한 경우 개인주주의 당해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의제배당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6.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6. (생략)
③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자기주식의 취득】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2000. 1. 21 개정)
1.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000. 1. 21 개정)
2.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의 방법 (2000. 1. 21 개정)
②~⑥ (생략)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71, 99.10.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92누37868, 92.11.24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일련의 사실관계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등 일정한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상법 제341조의 내용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도는 소외회사의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고, 그 소득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소정 의제배당소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와 같은 임의, 유상소각의 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소외 회사에 감자차손이 발생하였고, 그 소각대상 주식이 원고의 보유주식에 한정되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통상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주식매도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대법91누13571, 92.9.22 요약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고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로 볼 것이 아님.
○ 국심90서1295, 90.11.22 요약
주식발행 법인과 당해 법인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도대가를 받았더라도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소각시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으로 봄.
○ 국심88서1021, 88.12.5 요약
청구법인이 85.12.31 청구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450,000주를 액면가격인 1주당 1,000원에 취득하여 86.7.4 동 매입주식에 대하여 감자등기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주식의 취득이 상법에서 인정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 중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때″ 이외의 다른 요건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주식을 취득한 것은 감자를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주주인 청구외인에게 주식매매대금 4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그 행위를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 볼 때 자본의 감소로 인한 출자금의 환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심90중1295, 1990.11.22
【제목】
주식발행 법인과 당해 법인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도대가를 받았더라도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소각시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으로 봄
【요약】
주식발행 법인과 당해 법인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도대가를 받았더라도 발행법인이 이를 매입소각시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으로 봄.
【판결이유】
【결정요지】
생 략
[참고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결정이유】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을 78. 10.2자로 781,440, 5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83.7.25자로 쟁점 주식을 재평가(재평가 기준일 83.1.1)하여 쟁점 주식의 장부가액을 재평가 가액인 1,219, 144 ,096원(재평가차액 437,703,596원)으로 수정하였으며 85.2.4자로 청구법인과 쟁점 주식 발행 법인인 ○○산업(주)의 대주주인 ○○제당(주) 간에 쟁점 주식의 매매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 주식을 2,958, 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고 85.2.28자로 ○○산업(주)가 임시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쟁점 주식을 매입하여 감자소각할 것을 의결하였 으며 85.4.30자로 청구법인과 ○○산업(주)간에 쟁점 주식을 당초 합의 내용(85.2.4)대로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진 후 85.5.1자로 ○○산업(주)가 쟁점주식가액(액면가액)상당 액의 자본금을 감자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8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을 1,738,855,904원(주식양도가 액 2,958,000,000원 - 장부상 주식가액 1,219,144,096원)으로 계산하여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 주식의 매입소각을 의제배당 소득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을 2,176,559,500원(양도가액 2,958,000,0 00원 - 당초 주식 취득가액 781,440,5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쟁점 주식의 매입소각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금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잉여금 등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85.4.30자로 ○○산업(주)에 쟁점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인 85.2.28자로 ○○산업(주)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쟁점 주식을 매입하여 감자소각하기로 의결한 바 있고 청부법인도 동 임시주주 총회에 주주로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임시주주총회 의사록 8 5.2.28자) ○○산업(주)가 쟁점 주식을 취득(85.4.30)한 다음 날인 85 .5.1자로 쟁점 주식 상당액의 자본금을 감자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산업(주)에 쟁점 주식을 매각하고 받은 금전은 그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산업(주)의 자본감소로 인하여 주주인 청구법인이 받은 금전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양도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양도대가에 대하 여는 법인세법상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의제배당소득계산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평가차액 을 공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재평가차액 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계산상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적법하게 재평가를 하고 재평가세를 납부 한 이상 다시 과세될 수 없다는 요지의 주장이나 의제배당이란 기업내부에 유보된 잉여금이 주주등에게 분배되는 소득개념으로 파악되는 것으로서 주식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금액도 원가개념이 아니고 당초 출자금액인 점에서 자산양도차익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제배당소득 계산시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양도주식의 취득원가(장부상 가액)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상대법인의 자본거래(감자, 합병등)와 관련하여 주주가 수령한 금전상당액에서 당해 주식의 취득에 요한 금액만을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에서는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하에 서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만을 공제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 쟁점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위 법에서 규정하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자본감소로 취득한 금전) 2,958,000,000원에서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 781,440,550원을 차감한 2,176,559,5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 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