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3. (생략)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 7. (생략)
나. 기존예규
○ 소득 46011-3679, 96.12.31
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적금의 해약일 또는 만기일이 되는 것임
○ 소득 46011-2708, 98.9.23
거주자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동 예금에서 적금으로 대체되는 때이므로 당해 수입시기가 96년 또는 97년이고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종합과세대상인 것임
또한 당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금 또는 적금의 해약일 또는 만기일이 되는 것이며, 그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은 해약일 또는 만기일에 지급받는 이자소득 전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서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