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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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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득46011-21046생산일자 2000.07.28.
AI 요약
요지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벌과 별개의 사안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과세를 아니한다면 그 이유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소득세법기본통칙 27-8 【공금횡령에 대한 대손처리】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발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〇 재경원 소득 46073-92, 95.6.30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자문 및 신고대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법원의 판결로 추징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〇 대법81누136, 83.10.25

소득세액은 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〇 국심96중3129, 97.3.19

위법소득이더라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이며, 그 배임수증죄로 추징받은 것은 부가적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