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2000.3.23일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의 장남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 피상속인은 결산조정으로
차)퇴직급여 2억원 / 대)퇴직급여충당금 8천만
미지급 퇴직금 1억 2천만
- 노사합의로 종업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 소득세법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상속인의 제조업을 상속인이 그대로 물려받아 경영할 때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승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1.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1. 당해연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②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9-2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
영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9-3 【퇴직금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사업자가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개인별로 계산한 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설정한 동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1년 미만 근속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7-5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97.4.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97.4.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97.4.8.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 사업자는 당해 양도ㆍ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7.4.8. 개정)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7.4.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②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공한 자기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3 【사업양도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998. 8. 1 개정)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8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3044, 1999.8.3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받은 후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894, 1999.3.10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45, 1996.1.25
-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인 양ㆍ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709, 1998.9.23
-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7-5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