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거주자가 학술대회연수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참가자로부터 연수비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
이 경우 연수비가 교육비명목의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단서삭제)
1~3 생략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 이라 한다)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 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 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999. 8. 31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이라 함은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임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 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 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③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1998. 12. 31 신설)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1998. 12. 31 신설)
④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 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1999. 9. 18 신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992, 1997.4.10
1. 개인이 특정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어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서 특정인에게 연회행사유치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당해 개인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