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영수증, 인건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증빙을 공동도급대표사가 수취한 후 다른 공동도급업체에게 배분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039, 2000.7.26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3131, 1998.10.2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 부가46015-670, 1997.3.27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소모품비 등 각각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비용(원가)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