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거래처 부도로 부도처리된 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 어음만기일이 1996.9.20인 부도어음과 1996. 9. 20 현재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을 2000년도 사업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 1998.2.20 부도처리된 어음을 소멸시효인 3년이 되는 해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따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2.~15.(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27.(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5. 7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수표법 제51조 【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 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 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민법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03, 2000.3.3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이후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2845, 97.11.4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96.7.1이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확정된 날 이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결산조정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 법인46012-804, 98.4.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소득46011-1315, 99.4.10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ㆍ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재직세1234-3820, 1978.12.2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호(→§25 ① 1)의 규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 라 함은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따라서 상법에 특별한 규정(예 제122조, 제662조)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다른 법령에 5년보다 짧은 시효기간의 규정이 있는 경우(예 : 민법, 제163조, 제164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소득46011-253, 1999.10.25
【질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의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단기 소멸시효 3년 적용(상법 제64조의 단서 -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사례로 (갑)회사에 대한 (을)회사의 외상매출금(을회사의 회계기간 : 1. 1~12. 31)이
(가) 1998. 12. 31 \1,000,000
(나) 1999. 1. 1 \2,000,000
(다) 1999. 5. 31 \3,000,000
(라) 1999. 6. 1 \4,000,000
계 \10,000,000 인 경우,
(을)회사의 (갑)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시점은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최종 외상매출금 발생일인 1999. 6. 1을 기준으로 하여 총 10,000,000원의 외상매출금을 2002. 6. 1을 소멸시효완성시점으로 보아 대손처리함.
<을설> 1998. 12. 31 발생분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시점은 2001. 12. 31로 보아 대손처리하고 1999년도 외상매출금은 각각의 소멸시효완성시점인 2002. 1. 1, 5. 31, 6. 1때 가각 대손처리함.
【회신】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