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자동차판매사원 등이 자동차판매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구입자금대출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할부금융 대출상품이용 권유, 서류징구, 등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원금대비 일정율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
- 자동차판매사원 등이 지급받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18호는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082, 2000.8.14
1.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2.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705, 2000.6.30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378, 2000.3.22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없이 고용관계가 있는 자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보며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