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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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득46011-2189생산일자 1999.06.08.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희망퇴직 시행시 퇴직위로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노사합의서에 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정산한 경우에 있어서
이와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노사합의서에 명시됨)에 의한 퇴직위로금의 지급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근로소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함
나. 유사사례
〇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〇 소득 46011-664,’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〇 소득 46011-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