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여부소득46011-2194생산일자 1999.06.08.
AI 요약
요지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한 근로자의 날 포함)에 근무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포함)에근무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노사간의 구두합의에 의하여 토요일을 유급휴가일로 하였는 바,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