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업종이 서비스 차량관리인 사업자(’98년 종합소득금액 50,000천원)의 경우 ’99.1.1.부터 간편장부를 기장해야 하는지와
1) ’99.1.1.~99.12.31까지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99년 귀속에 대하여 무기장시 2000.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99.5.27부터 기장시 1.1~5.26 까지의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이 없는 경우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②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 무기장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⑩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06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비달하게 기장한 경우에는 그 무기장 또는 미달하게 기장한 소득금액이 조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무기장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함
○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에 있어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로 공제함(1백만원 한도)
* 기장세액공제는 ’99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