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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이 과거소득인지 현재소득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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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소득이 과거소득인지 현재소득인지 여부
소득46011-2239생산일자 1999.06.1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을 과거소득과 현재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을 과거소득과 현재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연금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최근 의료보험료가 급격히 상향조정된 바, 연금소득이 과거소득인지 현재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공무원 연금법 제2조 【기여금】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