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희망퇴직 시행시 퇴직위로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노사합의서에 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
- 이와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노사합의서에 명시됨)에 의한 퇴직위로금의 지급도 퇴직소득으로 보아 개정된 퇴직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함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나. 관련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664,’97.3.6
-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 46011- 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189, ‘99. 6. 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