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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직원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 75%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여부
소득46011-2294생산일자 1999.06.17.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48조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립대학의 교직원의 퇴직금은 ○○공단의 연금법이 적용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고용보험 대상은 아닌 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준하는 “교직원 명예퇴직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동 규칙에 의하여 퇴직하는 교직원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퇴직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22조)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인 퇴직급여

나.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 사립학교교원의 명예퇴직(사립학교법 제60조의3)

①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사립학교법 제56조)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714,’94.9.28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2조제2항의 퇴직소득특별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