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갑, 을, 병은 음반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사업자인 바, 그들은 각자의 장점과 기능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은 일정비율로 분배하면서 소요경비는 각자 계산하는 계약을 맺고 있음.
- 갑은 가수의 캐스팅과 트레이닝ㆍ완성된 마스터 TAPE의 인쇄 및 영업을 맡고, 을은 녹음과 작품섭외ㆍ안무 및 의상전문가 섭외ㆍPR을 담당하며, 병은 음악과 방송활동에 대한 전문 프로듀서로서 관련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 병에게 적용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사업서비스업,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연예인대리(749911,35.5%)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중 음악가 및 연예인, 연출가(940305, 31.5%)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중 음악가 및 연예인, 연예보조서비스(940500, 22.0%)
코드 번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49911 | ㆍ연 예 인 대 리 | o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개별적인 배 우, 가수, 코메디언 및 기타 연예인들을 대리하는 활동으로서 영화 및 연극제작 가 또는 기타 흥행단체, 작가, 극작가, 미술가, 사진작가 등을 대리하여 책, 희 극, 미술, 사진 등의 출판사 또는 제작 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업무도 포 함. 연예인대리 연예인단체대리 * 상품 판매 관련대리 (→749921) * 보험대리 및 중개 (→672000) | 35.5 | 39.0 | |
940305 | 음악가및 연 예 인 | ㆍ성악가등 | o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 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 31.9 | 43.7 |
940500 | 연예보조 서 비 스 | ㆍ연예보조 서 비 스 | o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 22.0 |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