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어학원에 1년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강사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에 있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때의 시점을 계약기간과 관련없이 실제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판정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1년 이므로 당연히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O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의 승무원
(가족의 거주장소와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체재장소가 국내인 경우)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파견된 임ㆍ직원
O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의 거소가 두지 아니한 자.
- 국외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직업ㆍ가족ㆍ자산상태 등 생활관계로 미루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
-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 소득세법기본통칙1-7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가진 때로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 소득 46011-4405, ‘95. 12. 2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부터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