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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사에서 결정한 국가별 퇴직위로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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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에서 결정한 국가별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2388생산일자 1999.06.24.
AI 요약
요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다국적통신장비 제조판매회사인 ○○텔레콤의 한국지사인 ○○텔레콤(주)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에 의하여 ’98.9.30 권고사직한 바,

동 한국지사는 노사협의회가 없고, 실질적인 이사회도 없어 지사를 구속하는 본사에서 결정한 국가별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근로자들이 근무연수별로 차등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근로소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함

나. 기존예규

○ 소득 46011- 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