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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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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소득46011-243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토지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매입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조합원이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시점의 토지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인지 매입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89조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788, ’94.10.6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및 자기의 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의 토지취득일은 당해 조합원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임

○ 재산46014-3589, ’95.9.27, 소득 46011-3907, ’95.10.19

- 노후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94.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경원재산 46014-328,’96.10.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 재경원 소득46073-206, 1997.12.31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또는 증여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취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