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중 어느것으로 하는지 여부?
- 공시지가로 산출하는 경우 근거 법조항은?
- 감정가액으로 신출한 경우 추후 해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제39조, 제99조, 소득세법기본통칙 39-21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89조, 제164조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269, ’97.8.23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이며,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때 당해자산의 의제취득시기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5031호, ’95.12.29)제1조단서의 규정에 따라 ’97.1.1이후부터는 ’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같은법 부칙(법률 제4803호, ’94.12.22)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5.1.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경원 소득46073-206, 1997.12.31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게 되는 것임
다만, 상속 또는 증여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취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