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4.10월 및 12월에 차용증(이자지급일은 정하지 아니함)을 받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 이 경우 원금의 극히 일부(원금의 10% 정도)를 수령하였다면 원금의 회수로 보는지 이자의 회수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함
② 제1호 :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2호 :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소득세법기본통칙 제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97.4.8 개정, ’96귀속분부터 적용)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은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항은 종전의 기본통칙 2-2-4-17(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함.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