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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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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소득46011-248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잔여 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한 경우

- 일반분양분 등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토지취득원가 계산 기준은?

* 재건축조합의 정관

ㆍ 조합원은 종전 소유토지지분을 출자하고

(감정가액으로 단위면적당 평가액은 동일함)

ㆍ 당해 조합의 청산종결후 이익(재산) 또는 손실(부족액)은 출자 토지면적 비율로 지급 또는 갹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1조

③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1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02--14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 소득분배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7조

사업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02--25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788, ’94.10.6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 소득세법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이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및 자기의 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의 토지취득일은 당해 조합원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