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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에 할인판매하는 경우 동할인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252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은, 법령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 등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매출에누리)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임의단체인 ○○본부가 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저소득층 또는 실직가정의 주민에게 통상의 판매가액 보다 일정율(10~20%)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할인액이 판매자(수퍼, 문구점, 서점 등)의 기부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종전 제28조)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8.12.28 개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96.12.31 개정)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98.12.31 단서개정)

1 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98.12.31 신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법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④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98.12.31 신설)

⑤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8.12.31 항번호개정 : 종전 ④항)

소득세법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①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②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제22조 【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①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판매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 등으로 매출 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