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정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퇴직소득에서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환급세액(퇴직소득에 대한 추가납부할 소득세를 충당한 후의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추후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차감하는지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환급세액(퇴직소득에 대한 추가납부할 소득세를 충당한 후의 금액)은 거주자가 이미 퇴직한 자이므로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ㆍ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ㆍ이자소득금액
ㆍ배당소득금액
ㆍ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ㆍ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ㆍ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59조의2의 세액공제를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법률 제5580호 ’98.12.28 개정 부칙 제8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대통령령 제15969호 ’98.12.31 개정 부칙 제11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임을 확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재경부령 제78호 ’99.5.7 개정 부칙 제4조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ㆍ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ㆍ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ㆍ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 포함)
ㆍ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 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32, 1999.10.25
’98년도중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등을 포함)한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종전의 소득세법(’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명예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