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98.1.16부터 단란주점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심야영업단속 및 영업부진 등으로 1998.6.30 폐업후 방황하다 ’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는 바,
-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자도 세금 부과를 하기전에는 기장된 내역에 의거 추가로 자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②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함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ㆍ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ㆍ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 소득세법 제80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81조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함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