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한의사가 교회 등에서 추천한 불우이웃에게 무료로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무료진료의 가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다음의 경우는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됨
1)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정상가액 : 시가의 30/10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258, ’98. 5. 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5, ’97. 1. 4.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극빈자에 해당하는 신장환자를 무상으로 진료하는 경우 당해 극빈자 개인에 대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공익성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소득 46011-1335, ‘99. 4. 10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